남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 단속

김진호 2021. 3. 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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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중 10일부터 이틀간은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89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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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농가 대상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단속 장면 (사진=남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기간 중 10일부터 이틀간은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89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 취급업체의 경우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다.

화목 사용 농가는 재선충병 감염목 등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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