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자, 코로나로 발 묶였나.. 안보리 '송환보고' 국가 34% 뿐

장용석 기자 2021. 3.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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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2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모두 돌려보내도록 했다.

대북제재위는 유엔 회원국들에 작년 3월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었으나, 그로부터 근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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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행 보고서 제출한 나라 193개 회원국 중 66개국
'최다 파견' 중국은 내용 비공개..러시아는 '불법 취업'?
2019년 12월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던 북한 근로자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2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파견돼 있던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모두 돌려보내도록 했다.

북한 당국이 이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송환 시한으로부터 2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엔 최대 수만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우려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돌아가지 못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일부 국가들이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관광비자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들의 불법 취업을 묵인해주고 있다"는 의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21일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에 관한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전체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66개국(약 34%)에 불과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올 1월21일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중 66개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대북제재위는 유엔 회원국들에 작년 3월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었으나, 그로부터 근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다.

게다가 대북제재위는 북한 노동자 송환 상황을 중간 보고서(2019년 3월22일 시한)와 최종 보고서로 나눠 제출해토록 했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1개 보고서만 제출한 나라들도 있었다.

특히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됐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 중간·최종 보고서 2건 모두 제출했으나 이달 5일 현재까지도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몽골·라오스 등의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유엔 제재 시행 전까지 북한이 약 10만~11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해외에 내보내 연 5억달러(약 57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약 8만명, 러시아가 약 3만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최종 보고서에서 "2020년 3월10일 현재 511명의 북한 국적 노동자가 러시아에 남아 있지만,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국제여객·운송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2019년 12월22일 이후 러시아 내 북한 국적자의 취업비자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의무를 완전하고도 엄격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공기. 2017.2.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북한은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작년 1월 말부터 북중 간 국경을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항공편 및 국제열차 운행도 중단했다.

그러나 러시아 내무부 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 2035건이었던 북한 국적자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건수가 제재 시행을 앞둔 2019년엔 1만6613건으로, 그리고 학생 비자 발급 건수는 같은 기간 2610건에서 1만34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러시아 내 '불법 취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작년 초에도 중국 지린성 소재 정보기술(IT) 기업과 의류회사 등에서 수백명의 북한 국적자들이 일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IT 기업에서도 북한 국적자들이 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노동자 송환 등 유엔제재 이행상황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매튜 하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부는 저마다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자국내엔 북한 국적의 노동자가 전혀 없으며 제재결의를 완전히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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