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차 감경 추진

김상우 2021. 3.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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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업종의 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감경신청서(소상공인확인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이며, 지난해에 감경 받았던 소상공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영업제한 등으로 지난해 힘든 시기를 버텨온 소상공인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3월부터 감경기간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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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 감경
[김해=뉴시스] 김해시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 2차 감경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업종의 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수도과, 하수과)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감경신청서(소상공인확인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이며, 지난해에 감경 받았던 소상공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영업제한 등으로 지난해 힘든 시기를 버텨온 소상공인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3월부터 감경기간을 선정하였다.

김해시 임주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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