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최고수위 징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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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5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방화와 관련해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6시5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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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5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방화와 관련해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6시5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승려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승려가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 출가수행자로서의 최소한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황을 종합 검토해 사찰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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