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둘빠의 육아돋보기]"새학기 아이돌봄서비스 알아보세요"

신민준 2021. 3.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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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짜리와 2살짜리 아들 둘을 둔 40대 초보 아둘빠(아들 둘을 둔 아빠)입니다.

집안 사정상 육아와 관련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 아내와 함께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육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육아를 하고 계시는 초보아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경험을 공유해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속한 만12세 이하 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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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6살짜리와 2살짜리 아들 둘을 둔 40대 초보 아둘빠(아들 둘을 둔 아빠)입니다. 집안 사정상 육아와 관련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 아내와 함께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육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각종 제도라든지 혜택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실 육아라는 것이 각자 처한 상황도 다 다르고 주변에서 누가 알려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육아를 하고 계시는 초보아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경험을 공유해봅니다. 철저히 제가 겪은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의견이고 아빠의 시점에서 본 내용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미지=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첫째와 함께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게 돼서 신경쓸 것이 많아졌는데요. 학기초에는 참 분주한 것 같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새 학기에 발맞춰 아이돌봄서비스의 새로운 이용요금표를 공개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속한 만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다만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용요금을 100% 부담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을 받고자하면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자격이 없더라도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같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나 양육권자가 할 수 있구요.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다만 부부 모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에 한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정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에 따라 △가형(75%이하, 월소득 365.7만원) △나형(210%이하, 585.1만원) △다형(150%이하, 731.4만원), 라형(150%초과)으로 나뉘구요. 시간제(시간당 1만40원)와 종일제(월 200.8만원, 200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에는 정부가 5% 추가 지원합니다.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높은 만큼 해당 가정이라면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역시 첫째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초보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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