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8명 모임도 가능?..새 거리두기 체계 들여다 봤더니

안정준 기자 2021. 3.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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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윤곽이 나왔다.

현 수준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유지된다면 새 체계에서는 기존 5명 제한이던 사적모임 인원은 9명 제한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간안을 공개했다.

이 같이 바뀐 거리두기 체계개편을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 소강상태를 보인 현재 감염병 국면에 적용하면, 거리두기 2단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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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윤곽이 나왔다. 현 수준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유지된다면 새 체계에서는 기존 5명 제한이던 사적모임 인원은 9명 제한으로 상향된다. 밤 10시였던 운영시간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중간안으로 추후 전반적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이 나온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일 서울역 인근 LW컨벤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간안을 공개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다. 여기에 중환자 병상 여력 등이 보조지표로 반영된다.

세부적 기준은 △1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2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3단계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4단계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이다. 이를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1단계 363명 미만△2단계 363명 이상△3단계 778명 이상△4단계 1556명 이상이다.

이 같이 간소화된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이 새롭게 짜인다. 우선 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1단계 방역수칙 준수△2단계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3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4단계 저녁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저녁 6시 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나뉜다.

행사·집회 수칙도 새로 마련된다. △1단계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신고△2단계 100인 이상 집회금지△3단계 50인 이상 집회금지△4단계 1인 시위 외 집회금지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체계로 전환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평가해 이를 그룹별로 나눠 방역 수위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거리두기 2단계부터 8m²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반영한다.

1단계와 2단계에는 다중이용시설 전체 이용시간 제한이 없는 반면 3단계부터 1, 2그룹은 밤 9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4단계에는 1, 2, 3그룹 모두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4단계 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 같이 바뀐 거리두기 체계개편을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 소강상태를 보인 현재 감염병 국면에 적용하면, 거리두기 2단계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존 체계에서는 5인 이상이었던 사적모임 금지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적용된다. 밤 10시였던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은 사라진다.

이 같은 개편안은 정부가 마련한 중간안이다.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우선 수렴하게 된다. 공청회를 통해 당국은 그간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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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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