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거래? 금융당국·거래소는 주식투자도 엄격 제한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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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진다.
금융감독원도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을 명문화 했다.
계좌 개설과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팀장급 이상 직원은 주식과 ESL등 금융투자상품 매수가 원천 금지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관련 부서 직원은 시장과 연관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가 일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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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진다.
정부가 대국민사과, 전수조사 등 대응책을 내놨지만 파장이 만만찮다.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를 막지 못했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질타도 쏟아진다.
내부자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주식 투자와 비교할 때 더 그렇다. 주식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상장 회사가 시설 투자 결정 등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부동산 거래·투자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금융위원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공무원들도 최대 3000만원까지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을 사거나 판 경우 거래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고 세부 거내래역을 제출해야 한다.
주식 투자를 제한적으로 열어놨지만 방법도 제한적이다. 본인 명의로 1개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해 1개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제출하고 5급이하 직원은 매매회수가 20회를 넘기면 안된다. 차명 거래를 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직무로 알게 된 부동산 거래나 투자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정보'의 범주도 공무원으로 정책의 검토, 수립, 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정보와 보도자료, 일반 공개되기 전 정보까지 포괄했다.
특히 고급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4급이상의 간부급 공무원(서기관급 이상) 본인은 주식 매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보유 중이던 주식을 팔 수는 있다.
만약 승진이나 외부 영입 등으로 4급이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1개월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는 해당 공무원에 과태료와 징계의결 요구까지 가능하다.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세부 주식거래 제한사항을 인트라넷에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강석민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자본시장법(제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과 공무원 행동강령(제2장 제5조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을 토대로 임직원 기준으로 주식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신입·경력 직원에 주식투자 관련 행동강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매번 별도의 교육을 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을 명문화 했다.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와 투자까지 금지했다.
금감원은 감찰실 산하 청렴점검팀을 두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내역의 신고의무를 두고 관리 중이다.
금감원은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했다.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증권예탁증권(DR), 상장주식등 관련 사채(CB, BW 등), 상장주식등 관련 파생결합증권(ELS 등), 장내외 파생상품(선물·옵션)도 신고 대상이다.
투자 가능 금액은 전년 근로소득의 50% 를 넘기면 안 된다. 분기당 매매 횟수는 10회 이내로 제한한다.
계좌 개설과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팀장급 이상 직원은 주식과 ESL등 금융투자상품 매수가 원천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도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지침'에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했다. 감사위원회 감사부에서 관리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 항목은 없다.
거래소도 계좌 개설과 매매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관련 부서 직원은 시장과 연관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가 일체 불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나 금감원처럼 직급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없다. 연간 투자 금액은 근로소득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매매 횟수도 월별 20회 이내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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