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중학생들 골프채로 겁주고 보복 폭행한 아버지

전주/김정엽 기자 2021. 3.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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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집유 2년 선고
일러스트=정다운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는 특수상해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군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쯤 동네 공원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내 아들을 왜 때렸느냐”며 손과 주먹으로 B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엔 B군 친구 7명이 함께 있었지만, 겁에 질려 A씨를 말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이후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저녁 A씨는 아들에게 중고 자전거를 강매한 C군의 집으로 찾아갔다. 미리 준비한 골프채를 들고 갔다. A씨는 부모가 집을 비워 혼자 있던 C군에게 “왜 우리 아들에게 돈을 뜯어냈느냐. 우리 애를 건드리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 버린다”며 골프채로 거실 원목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A씨는 겁을 먹고 얼굴을 감싼 C군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C군은 고막이 손상되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도 보상하지 않았다”며 “과거 폭행과 상해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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