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허가'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재판서 충분히 소명"

손형안 기자 2021. 3. 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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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진 않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3월, 김 전 차관을 출금조치 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 차 본부장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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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진 않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치소 밖을 빠져나온 차 본부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3월, 김 전 차관을 출금조치 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 차 본부장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속도를 내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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