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무혐의에 "이러려고 사건 빼앗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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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 빼앗은 건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며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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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 빼앗은 건가?”라고 반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은 고단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며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에 불과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자신의 소신 발언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며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윤석렬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라며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명숙 사건에서 빠짐없이 참관하고 그 기록을 남겼던 강기석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면서 “‘현장을 열심히 들여다 본 사람들(23차례나 공판을 진행한 1심 재판부)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한 반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사람들(겨우 4차례 재판한 2심 재판부)은 너무도 쉽게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2심을, 소수 의견은 1심의 결론을 주로 인용했다’며 해괴하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검도 참 해괴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고 지적하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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