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이현주 2021. 3. 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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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무배제 논란을 야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대검 관계자는 "증인 2명이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한 전 총리를 음해하는) 모해위증을 한 혐의와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 15명의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정식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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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2명·검찰 관계자 15명 '혐의 없음' 처분 
임은정, SNS서 "놀랍지도 않은 결론" 비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가운데)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무배제 논란을 야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팀의 강요로 법정에서 증인들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대검 감찰부는 증인 2명 중 1명인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가 6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사건을 종결했다. 다른 증인인 최모씨의 공소시효도 이달 22일 끝난다. 대검 관계자는 "증인 2명이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한 전 총리를 음해하는) 모해위증을 한 혐의와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 15명의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정식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불거졌다.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한모씨가 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한테서 '한 전 총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한씨는 실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재소자 김씨와 최씨도 자신과 함께 위증을 강요받아 결국 허위의 법정 증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최씨 역시 지난해 4월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을 감찰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9년 5월 31일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던 임은정 당시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증인들의 모해위증 혐의, 검찰 관계자들의 모해위증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선 일단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또 다른 비위 의혹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검찰청에 수십 차례에 걸쳐 과도하게 소환하거나, 음식 제공 등 편의를 주면서 회유했다"는 한씨 주장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징계 가능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임 연구관은 이러한 대검의 사건 처리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자신이 주임검사로 해당 사건을 조사해 왔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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