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의혹 관련자들 대검 "불기소 처분"
[경향신문]
대검찰청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과 재소자 2명 모두 사실상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수사팀 비위에 대해서는 감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검은 이날 대검 부부장검사급 검찰연구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제안했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거부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 사이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자문하는 외부 전문가 기구다. 대검은 감찰부를 제외한 부서의 부부장검사급 검찰연구관들을 소집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한명숙 수사팀’이 수감 중이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 김모씨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5월 뉴스타파가 이 의혹을 보도하자 법정에서 증언했던 최씨가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냈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대검의 불기소 처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허정수)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적었다.
임 검사는 한 감찰부장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이 사건을 검토한 끝에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팀의 위증교사 여부를 밝히려 했다. 임 검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돼 수사권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사퇴 전인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임 검사는 “직무배제됐다”고 반발했지만 대검은 “배당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애초 사건이 임 검사에게 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와 김씨의 공소시효는 각각 이달 6일, 22일 만료된다. 임 검사는 대검의 불기소 처분 뒤 페이스북에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만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고 적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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