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위법 없었다"
[경향신문]
감사원이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 절차의 위법성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됐다. 2014년 수립된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놔둔 채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따져보자는 것이 골자였다. 문재인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로써 야권에서 제기해 온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옳고 그름은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감사가 정책 수립 과정 위법성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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