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 부부의 조카 학대..'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밝혀냈다

김소영 기자 2021. 3. 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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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6살 여자아이의 외삼촌과 외숙모가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22일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6)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6개월간의 보강수사를 거친 경찰은 A씨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과 정황 증거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넘겨진 A씨 부부는 지금까지도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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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지난해 8월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6살 여자아이의 외삼촌과 외숙모가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8·남)와 아내 B씨(30)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22일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6)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일 오후 4시11분쯤 "아이가 구토 증세가 있으며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했다. C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양의 온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소방대원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C양이 쓰러질 당시 현장에 A씨 부부와 두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과 C양의 어머니 등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8월23일 오전 4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4월28일 C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봐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B씨의 공모 여부를 수사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한 경찰은 A씨 부부를 석방해야 했다.

이후 6개월간의 보강수사를 거친 경찰은 A씨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과 정황 증거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난달 26일 이들을 구속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법의학자로부터 C양에게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난폭하게 흔들어 생기며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 등의 특징을 보인다. 보통 만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검찰에 넘겨진 A씨 부부는 지금까지도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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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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