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마약 무면허 질주로 20대女 사망했는데..실형 피한다?

오세중 기자 2021. 3. 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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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망한 여성은 차에 치이면서 27m가량 날아가 즉사했는데도 가해자에게 낮은 처벌의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혐의 처벌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무면허는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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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망한 여성은 차에 치이면서 27m가량 날아가 즉사했는데도 가해자에게 낮은 처벌의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경 강원 춘천지역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50대 남성 B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A씨는 차량에 치어 그 충격으로 사고지점으로부터 27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

A씨는 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 파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참변을 당했다.

가해 운전자인 50대 B씨는 운수업 종사자이지만 무면허 상태였고,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냈다.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서소리지르기, 횡설수설 등의 행동을 한 B씨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검사를 벌였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적발했다.

B씨도 양성반응과 함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조사를 거쳐 B씨에 대해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혐의 처벌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무면허는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검찰 조사 이후 B씨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실형 선고율이 낮고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

B씨에게 단순교통특례법 위반이 적용된 이유는 마약을 했지만 사고당시 약물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B씨는 수사기관에 사고 일주일 전쯤인 12월15일 화천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B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 이 사건과 관련된 B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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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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