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살 여아 학대치사 혐의 20대 부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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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씨를 구속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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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 부부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딸에게) 못할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고 말했다. B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 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손으로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며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훈육 목적이었고 사망한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B 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C 양의 오빠(9)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동생이 아빠한테서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 양을 낳았고 A 씨와는 2017년 7월에 혼인했다.
C 양 남매는 개학 첫날인 사건 발생 당일은 물론 지난해 5월부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들은 5년 전에도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보내져 2년 가까이 생활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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