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김지은 2021. 3. 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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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분야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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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겨레> 자료사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분야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및 547명이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정보 미제공 등 관련 국민감사 청구 건 중 일부도 포함해 검토가 이뤄졌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수정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하위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립했다는 것이었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비중을 29%로 정했는데, 현 정부는 2017년 이에 대한 수정 없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는 내용의 8차 전기본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은 2019년 6월 3차 에기본에서다.

감사원은 에기본 및 전기본의 법적 성격은 “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8차 전기본이 2차 에기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결과 보고로 감사원에 계류 중이던 모든 탈원전 관련 감사는 종결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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