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미등록공장 기숙사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남양주=김동우 기자 2021. 3.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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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미등록 공장 기숙사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동두천, 양주, 이천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집단 감염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교류 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전체 미등록 공장의 기숙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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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미등록 공장 기숙사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미등록 공장 기숙사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동두천, 양주, 이천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집단 감염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교류 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전체 미등록 공장의 기숙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시는 관내 약 4000여 개소의 미등록 공장에 선제검사 안내 공문 발송과 함께 유선상으로 검사를 독려했으며,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에서 확진자 발생 시 즉시 후송조치가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사업주와 개인이 방역수칙 이행을 준수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도록 하고, 신속한 선제검사로 숨어 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이번 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시는 기숙사 근로자 무료 선제검사 안내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는 기숙사 운영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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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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