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법제화 돼있지만..실태조사 유명무실
【 앵커멘트 】 앞서 보신것처럼 투기 의혹이 인 땅 대부분은 논이나 밭 같은 농지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를 적발하라고 농지이용실태조사라는 걸 해야 하는데, 많이 허술합니다. 게다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토지보상은 그대로 해줍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LH 직원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농지로 돼있지만, 비닐만 깔려있을뿐 무엇을 경작하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를 막기 위해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농사를 짓는지 현장 조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처분을 명령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땅 속에 씨앗이 있을 수도 있다며, 농사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단속이 됐다고 해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그 사이 농사를 지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인터뷰(☎) : A 지자체 토지조사 담당자 - "처분 의무통지를 하면 또 1년 동안 기간을 줘요. 1년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이 끝나버리면 저희도 끝난다는 거죠."
본격적인 농사를 짓지 않아도, 토지 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장형 /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 "▶ 인터뷰(☎) : 조장형 /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 "(나무가)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심겨져 있을 때에는 별도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시흥시 측도 해당 토지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허술한 실태 조사에 투기꾼들의 농지 사들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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