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제공' 기준 변경 미리 알았나?..딱 맞춘 땅 쪼개기

2021. 3. 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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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 땅을 쪼갠 수법을 보면 감탄할 정도입니다. 현금이나 새로 조성되는 땅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물론, 아파트 입주권까지 감안하고 땅을 분할했습니다. 게다가 바뀔 규정을 미리 안 듯한 시기도 아주 수상합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입니다.

LH 직원 5명은 지난해 2월 당시 3필지였던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6월에 하나로 합쳐진 뒤 다음 달 다시 4개로 분할돼 각각의 토지를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인데 굳이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 왜 4필지로 나눈 걸까?

일주일 뒤 신도시 보상 규정이 발표됩니다.

LH의 보상 제안을 수용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그 기준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었던 겁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4필지 모두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나누어 4개의 입주권을 확보한 겁니다.

▶ 인터뷰(☎) : 전종철 /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 "999 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보상만 받아요. 그런데 1,000 제곱미터 이상은 보상과 협의수용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택지가 부족할 때 아파트로 가는 거죠."

관련 정보를 LH 직원들이 미리 확보해 이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양희승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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