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장당 6천 원 하던 때 '판매가' 기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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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2월 마스크 한 장 가격이 금 값이 돼서 5천 원, 6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돈을 다 지불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 총경이 수사대상이었던 마스크 업자를 약사인 아내에게 연결해 준 지난해 2월 상황입니다.
[양승완 / 경기 광명시(지난해 2월)]
"새벽 3시에 나오고 한 번은 4시에 나왔는데 큰맘 먹고 12시에 나와봤습니다."
[이미자 / 경기 광명시(지난해 2월)]
"한 장 남아서 할 수 없어서… 어제도 왔다가 헛걸음했거든요."
경찰은 "판매가를 주고 구입했다"는 박 총경의 해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당시, KF-94 마스크의 경우, 정가보다 2~3배를 웃도는 5~6천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박 총경이 말하는 판매가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총경이 경찰, 그것도 수사책임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확연히 싼 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박지훈 / 변호사]
"단속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정인에게 판매하라고 지정하고 가격을 지정해서 팔도록 하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박 총경은 채널A의 해명 요구에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경찰에 확인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서현입니다.
newstart@donga.com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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