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튜브 고성국TV 상대 손배소 승소

박형빈 2021. 3. 5.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진행자와 출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방송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허위사실 유포..100만원 배상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참여연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진행자와 출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방송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고씨가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특수 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자, 고씨와 출연자 지씨를 상대로 각각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씨 등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 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국민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인 방송에서 허위사실이 공개된 점 등을 종합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 이낙연, 춘천 시장에서 여성이 던진 달걀에 얼굴 맞아
☞ 보르네오섬서 실종된 8세 소년, 악어 배 속에서 발견
☞ 故김자옥 동생 김태욱 前아나운서, 자택서 숨진채 발견
☞ 리설주 여사가 북한서 받는 상상 초월의 대우
☞ 홍준표가 어떤 글 올렸길래 조국이 페이스북 공유?
☞ "남자관계에 불만"…인도서 친딸 참수해 머리 들고 경찰서로
☞ '손에 손 잡고' 부른 코리아나 멤버 이용규씨 별세
☞ '미스트롯2' 톱7, 새 예능 '내 딸 하자'서 다시 뭉친다
☞ "내 죽음으로 왕따 없어지길"…카카오 직원, 유서로 호소
☞ 강남 주택가서 대낮 빈집털이…"현금 5억 7천만원 도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