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탈원전 절차 정당", 더는 정쟁 악용 말아야

한겨레 2021. 3. 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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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5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 건 친원전 세력이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서 정치적 시빗거리로 삼아온데다, 검찰도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2017년 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세우면서 2014년에 세워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먼저 수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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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5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판례만 봐도 알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 건 친원전 세력이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서 정치적 시빗거리로 삼아온데다, 검찰도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원전 세력은 감사 결과를 존중해, 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2017년 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세우면서 2014년에 세워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먼저 수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에기본은 5개년 계획이어서 2019년 6월에 수정됐다. 정부는 8차 전기본 수립 때부터 대법 판례 등을 들어 “에기본이 전기본의 상위 계획이지만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런데도 2019년 6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1년 반이나 지난 올 1월에야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착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다.

감사원은 앞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의 타당성 감사에서도 격렬한 정쟁에 휩싸였다. 경제성 평가의 ‘흠결’은 친원전 세력에 의해 ‘경제성 조작’과 ‘탈원전 정책 불법 추진’으로 부풀려졌다. 검찰로 넘어간 자료 삭제 건은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으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는 탈원전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 속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북한 원전’ 문건을 두고 때아닌 ‘대통령 이적행위’ 논란까지 벌어졌다. 하나같이 부적절한 정쟁이다. 감사원이 이를 제대로 경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감사가 상식선에서 마무리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로써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감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실도 막대하다. 정부는 지난달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절차적인 미비를 들어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감사원이 절차적 사안을 집요하게 문제 삼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친원전 세력은 이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하려면 나무뿐 아니라 숲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감사원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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