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업금지 풀고 개인 책임 강화한 '거리두기 개편안'

한겨레 2021. 3. 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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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5일 공개했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다 감염 양상도 국지적 대규모 집단감염에서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 감염의 전국적 발생으로 바뀌고 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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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개막전에서 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5일 공개했다. 현행 거리두기 5단계가 4단계로 줄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단계별로 사적 모임의 허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개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보상 제외 등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편안을 보면, 코로나19 유행 단계를 억제상태,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 등 4개로 나누고 사적 모임의 허용 범위는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3인 이상 금지로 세분화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는 대부분 폐지돼,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현재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단계별 기준도 완화된다. 한 예로 현행 2.5단계 기준인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 500명이 개편안에선 2단계로 낮아진다. 만약 개편안이 지금 당장 적용된다면 8인 이하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유흥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다 감염 양상도 국지적 대규모 집단감염에서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 감염의 전국적 발생으로 바뀌고 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일평균 400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개편이 자칫 경각심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적용은 확진자 수 등이 1단계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지속가능하려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확대된 자율만큼 스스로 방역을 책임진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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