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매매 계약 의결에 조합원들 "불법" 반발

김평석 기자 2021. 3.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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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5일 조합 인근 사무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전 사업관리대행사(PM) 계약해지, 체비지 매매계약 등을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Δ다우 아이콘스(전 PM사) 위수임계약 해지 Δ역삼주택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Δ체비지 매매 계약 Δ집단환지(32블럭 1, 2롯트) 금전 청산 변경 등 4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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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 집행부 사퇴도 요구
조합측, 대의원 총회서 체비지 매매계약 의결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체비지 매각 절대반대’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5일 조합 인근 사무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전 사업관리대행사(PM) 계약해지, 체비지 매매계약 등을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35명 가운데 29명이 참석했으며 안건은 찬성 18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 총회 개최를 반대해 온 조합원과 조합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사업 추진을 놓고 빚어진 조합원들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Δ다우 아이콘스(전 PM사) 위수임계약 해지 Δ역삼주택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Δ체비지 매매 계약 Δ집단환지(32블럭 1, 2롯트) 금전 청산 변경 등 4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체비지 매매 계약 건은 조합이 과거 역삼주택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체비를 현 PM사인 넥스플랜에 매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장 바깥에서는 조합원 100여명이 ‘체비지 매각 절대반대’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2시간여에 걸쳐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체비지는)사업비로 충당될 자산이다. 관련법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매각해야 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 계약할 수 있다"며 "아무런 보장도 없이 체비지를 PM사에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고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은 이에 현 조합집행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일괄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의원 총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과 조합 집행부 사이에 마찰이 발생, 조합원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말 대의원 총회를 열어 PM업체로 '넥스플랜주식회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 일대 69만1604㎡의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환지방식의 민간개발사업이다.

2011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간 빚어진 갈등으로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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