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본부장, 영장 심사 4시간 40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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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사정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앞서 차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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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사정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은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진행한 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3시 10분께 마쳤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사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앞서 차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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