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탈의실서 '몰래폰' 발견..경찰, 원장 수사

김동영 2021. 3. 5.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동물병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고 여직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4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동물병원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고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동물병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고 여직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4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동물병원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고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옷을 갈아 입기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설치돼 있던 카메라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의 신체가 녹화됐다고 의심한 B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동물병원을 빠져 나왔지만, 곧바로 A씨가 차를 끌고 뒤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부평동 일대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B씨의 신체가 녹화 되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입건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