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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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달리 적용된다.
2단계에선 9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에선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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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달리 적용된다. 2단계에선 9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에선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3주 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1.3.5/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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