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축소..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3~9인 이상 세분화

송인호 기자 2021. 3.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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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행동 지침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4단계로 축소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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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행동 지침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4단계로 축소됩니다.

또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모임 금지, 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적모임 금지는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클럽과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계를 결정할 때에는 감염 재생산 지수와 감염경로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때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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