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치코리아, "체온계 불법 여부 확인해야"

이미정 2021. 3. 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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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별 체온 측정을 할 때는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여러 업체들이 서둘러 체온 측정기를 도입했고 이를 틈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무허가 체온계들이 널리 보급되어있는 실정이다.

식약처 인증 체온계를 사용하지 않은 시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조자와 유통자, 사용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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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별 체온 측정을 할 때는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여러 업체들이 서둘러 체온 측정기를 도입했고 이를 틈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무허가 체온계들이 널리 보급되어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다니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온계의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이고, '얼굴 인식 체온계'라며 현재 다수의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접촉식 체온계는 사실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하다. 식약처에서도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확인했다.

식약처 인증 체온계를 사용하지 않은 시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조자와 유통자, 사용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하우치코리아는 독일 하우치사와 제휴하고 국산 온도센서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비대면 체온계를 개발하여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안시미(ansimi)' 출시 소식을 전했다.

안시미(ansimi)는 식약처 권장 사항을 모두 만족하며 5cm 미만에서 이마의 온도를 측정이 가능함은 물론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가격도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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