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채식 조례' ..채식 음식점 인증제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건강·동물권·지구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채식에 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채식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식 조례)이 통과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채식 조례'는 '채식'의 개념을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제1조)라고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동물권·지구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채식에 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채식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식 조례)이 통과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종 형행 법령 가운데 ‘채식’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은 이 조례가 처음이다.
서울시 ‘채식 조례’는 ‘채식’의 개념을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제1조)라고 규정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2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3~5년마다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채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채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등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해 채식 식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채식 음식점을 조사해 인증·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려면 신체활동뿐 아니라 야채·과일 등 섭취가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2019년)를 보면 서울시민이 하루 평균 과일·채소 섭취량은 2014년 504.4g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2018년엔 390.2g까지 낮아졌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 400g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채식 조례를 발의한 권수정 시의원(정의당)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채식에 대한 법령·조례가 아예 없던 상황에서 채식을 명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채식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할지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라면서 “채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차별 없는 세상' 변희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 [한국갤럽] 국민 61% “집값 더 오를것”…부동산정책 부정평가 74% 최고치
- 포천시 공무원, 7호선 예정지 주변 땅 매입…‘투기 의혹’ 감사 착수
- ‘벼락거지’ ‘비트코인’에 흔들린 당신… ‘서사’가 경제를 움직인다
- ‘6살 조카 학대치사’ 30대 외삼촌 부부 구속 검찰 송치
- [ESC] 나무 엮어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까
- 사냥하고 뺐고…굶주린 맹금류 대장동 평야 다 모였네
- 지금 봐도 충격적인 ‘페미니즘 전사’, 이게 30년 전이라구요?
- 가족 임종 지킬 수 있도록…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1년만에 허용
- 박영선 “서울시청·SH 직원 ‘투기 전수조사’? 필요하면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