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고소' 디온컴 "콘서트 투자금 돌려받지 못해" 재반박(종합)

손진아 2021. 3.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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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디온커뮤니케이션이 재반박에 나섰다.

5일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하였다'고 반박한 점에 대해, 2020년 4월 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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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디온커뮤니케이션이 재반박에 나섰다.

5일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하였다’고 반박한 점에 대해, 2020년 4월 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디온커뮤니케이션이 재반박에 나섰다. 사진=천정환 기자
또한 디온컴은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 3천만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작성해 준 개인거래 관련 ’채무완납확인서‘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디온컴은 ”법무법인 천지로 구교실 변호사를 선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과 ’채권자 디온커뮤니케이션, 채무자 밀라그로‘로 기재된 우선협상계약서를 소장과 함께 서초경찰서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알렸다.

앞서 디온컴이 지난 4일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밀라그로 측은 “디온컴이라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도 받았다”며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디온컴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통하여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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