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1. 3.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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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 90명과 법인 35개 업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으로 납부 기한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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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 90명과 법인 35개 업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으로 납부 기한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전남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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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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