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때렸냐?" 학폭 가해학생 찾아가 주먹 휘두른 아빠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3.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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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때린 가해 학생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듣고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경 가해 학생을 찾아 "네가 내 아들 때렸느냐"며 손으로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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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돌아오자 격분해 가해 학생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GettyImagesBank
아들을 때린 가해 학생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듣고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경 가해 학생을 찾아 “네가 내 아들 때렸느냐”며 손으로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제로 판 다른 학생을 만나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보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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