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고소' 공연기획사 재반박 "차일피일 미루다 무효 요구"[공식]

윤상근 기자 2021. 3. 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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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5일 공식입장을 통해 밀라그로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지난 4일 사기 혐의에 대해 "디온컴이라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라며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받았다.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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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가수 영탁이 19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미스터트롯 : 더무비'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모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디온커뮤니케이션이 추가 반박을 통해 협상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5일 공식입장을 통해 밀라그로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디온컴은 "2020년 4월 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도 없다"라며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온컴은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디온컴이 작성해 준 변제 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 정리 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작성해 준 개인거래 관련 채무완납 확인서일 뿐"이라며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디온컴은 이와 함께 법무법인 천지로 구교실 변호사를 선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과 채권자 디온커뮤니케이션, 채무자 밀라그로로 기재된 우선협상계약서를 소장과 함께 서초경찰서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지난 4일 사기 혐의에 대해 "디온컴이라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라며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받았다.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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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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