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돈 침대 사태' 막는다..원안위·소비자원 '맞손'

김승준 기자 2021. 3. 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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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 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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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5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음이온 부당광고 제품 합동점검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1.03.05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터(오픈 마켓)에서 판매중인 부당광고(음이온 효과 등) 제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기관은 민간 모니터링단(시니어소비자지킴이 약 200명)을 활용해 신체 밀착·장기 착용하는 제품(침구, 마스크, 장신구 등)과 자주 사용되는 생활용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 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음이온 효과 등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을 대상 진행된다.

한편, 원안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이고, 열린 장터(오픈 마켓)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인 만큼 양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간의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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