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매일방송 업무정지 6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입장

2021. 3. 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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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매일방송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매일방송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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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매일방송이 신청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매일방송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매일방송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하여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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