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마켓 음이온효과 '허위 과장광고'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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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 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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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음이온 효과 등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열린 장터(오픈 마켓)에서 판매중인 부당광고 제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양 기관은 민간 모니터링단을 활용, 신체 밀착·장기 착용하는 침구, 마스크, 장신구 등과 같은 제품과 자주 사용되는 생활용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 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한다.
한편, 원안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교육과 열린장터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및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율점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인 만큼 양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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