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 노조 "개정 아특법은 해고통보법..일할 권리 달라"

이수민 기자 2021. 3. 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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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아시아문화원 노동조합이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원 고용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와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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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 계약서 써놓고 다시 시험 보라는 게 말이 되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 조합원들이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 법안 철회와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아시아문화원 노동조합이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원 고용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와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당초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편입해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 안정적 예산확보를 통해 공공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으로 인해 아시아문화원에서 일해온 250명의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게됐다.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고용승계가 되면 문화원 노동자들이 '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를 '특혜'라고 규정하고 기존 고용승계 보장이 담긴 '아특법 개정안 부칙 제3조'를 전면 삭제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지난달 26일 제21대 국회에서 아특법이 가결된 날 우리는 국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는 '해고통보법'이다"며 "노동권과 생존권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노조 측은 "우리는 6년 전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아시아문화원에 입사한 뒤 정년까지 일할 권리를 보장받았었다"며 "'공정'이라는 명목 하에 다시 시험을 치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입사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게 공정이냐"고 분노했다.

이어 "개정안 가결 후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장과 시의회는 치적을 알리는 데만 급급했다"며 "이들은 물론이고 전당장과 문화원장은 우리의 고용에 대한 입장서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고 당한다면 이는 훗날 국가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법을 바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문화원 노동자의 고용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법안 가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 시행령·규칙 정비 과정을 앞두고 있다.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시행령·규칙 정비가 마치면 정식 해고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당과 문화원은 이들에게 어떠한 계획이나 안내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은 기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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