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1개면 1인당 연 180만원 지급.."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 [경기도]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올해 하반기부터 1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서 실험 지역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규모는 기본소득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반영해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오는 4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시군의 신청을 받은 다음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실험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재정은 주로 도가 부담하되 그 일부를 시군이 부담할 수 있으며, 분담 비율은 실험지역 신청 공고때 제시된다.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는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1개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는 최종적으로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두고 이번 사회실험으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추진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해보는 사회실험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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