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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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성장촉진지역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35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가운데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전북 남원시와 진안군을 포함해 8개 지방의료원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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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35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가운데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전북 남원시와 진안군을 포함해 8개 지방의료원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거점 지방의료원은 농어촌 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지역 내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지만 매년 적자 폭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출연금 부담이 가중돼 의료 공공성의 확보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장촉진지역'은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과 의료·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다.
안호영 의원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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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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