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은 합헌"

정희영 2021. 3. 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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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 보장은 정권 교체에 따라 국가 작용이 중단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당내 경선에 한정해 본다면 수가 많지 않은 권리당원을 늘리기 위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엄격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충청북도 한 군청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8명의 입당원서를 충북도당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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