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바티스 면역 항암제 국내 허가..1호 첨단바이오의약품

김윤수 기자 2021. 3. 5.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면역세포(CAR-T세포) 항암제 '킴리아주'의 국내 시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CAR-T세포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개량한 것이다.

이 치료제는 미국에서는 '획기적 의약품'(Breakthrough designation), 유럽에서는 '우선순위의약품'(PRIME)으로 지정받은 후 허가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AR-T세포 치료제 ‘킴리아주’

CAR-T세포의 항암 치료 원리를 설명한 그림.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면역세포(CAR-T세포) 항암제 ‘킴리아주’의 국내 시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CAR-T세포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개량한 것이다. 이 치료제는 미국에서는 ‘획기적 의약품’(Breakthrough designation), 유럽에서는 ‘우선순위의약품’(PRIME)으로 지정받은 후 허가받았다.

이 치료제는 25세 이하의 재발성·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구 백혈병 환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인다.

이 치료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처음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다. 관련 법에 따라 이상사례 현황에 대해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장기 추적해야 하며, 최초 판매일부터 1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적 내용과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