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 후 尹비판.."선택적 수사·기소 직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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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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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변호인은 또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정리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총선 유세 당시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과는 별개로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바퀴에 구멍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다"며 비꼬았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이달 만료를 앞둔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이 퇴임했음에도 대행 차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없던 거처럼 정리해버리려고 시도한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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