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휴대전화 빌려서"..호의 베푼 시민들 등친 20대

한성희 기자 2021. 3.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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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인천경찰청은 사기 및 절도 혐의를 받는 22살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 1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총 11명의 행인과 여러 업소 점주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약 30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 업주가 "휴대전화를 빌려줬는데 7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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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700만 원이 이체된 계좌 내역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호의를 베푼 시민의 은행앱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5일) 인천경찰청은 사기 및 절도 혐의를 받는 22살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 1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총 11명의 행인과 여러 업소 점주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약 30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빌리기 전 시민이 직접 모바일 은행앱을 실행하도록 부탁하고 비밀번호를 엿본 뒤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자신의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16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힌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440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 업주가 "휴대전화를 빌려줬는데 7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추적 끝에 검거된 A 씨는 "벌어들인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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