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직장 내 갑질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재수 기자 2021. 3.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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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커피숍 등 대면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손님이나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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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제3자 괴롭힘에 대한 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실효성 높혀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커피숍 등 대면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손님이나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이다.

이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제3자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 등 사각지대 보완을 통해 직장내 갑질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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