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운전 맡겼는데..만취 고객 지갑 훔쳐간 대리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님 지갑을 훔쳐간 대리운전기사가 약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42)를 붙잡아 조사를 벌인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2시 20분경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고객 B 씨의 차량을 주차해준 뒤 고가의 명품 지갑과 현금 200만 원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42)를 붙잡아 조사를 벌인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2시 20분경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고객 B 씨의 차량을 주차해준 뒤 고가의 명품 지갑과 현금 200만 원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 안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났으나 5분가량 후 다시 B 씨에게 접근해 지갑,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B 씨는 경찰에 절도 신고했지만, 지갑 등이 언제부터 없었던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 씨의 수상쩍은 행동을 보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A 씨는 “그런 적 없다”며 조사를 수개월 동안 거부하다 지난달 18일 체포됐다.
절도 신고부터 A 씨를 검거하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내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가서 다시 (찾으러) 갔던 것”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캐디 바로 앞에 두고 풀스윙한 50대, 공에 맞은 캐디는 실명 위기
- 조국 “尹, 표적수사하다 사직” 권경애 “검찰해체하다 사퇴 만들어”
- 수진 활동 중단→서신애 “봄 새싹 돋아날 것” 의미심장
- 이수영 “계부가 동생 밟는 모습에 큰 충격…소변 보고 쓰러졌다”
- “목줄·입마개도 안 해”…산책하던 주민 습격한 ‘맹견’ 로트와일러
- 마약 흡입 운전자에 참변 20대 여성 “27m 날아가 숨져”
- ‘상대 자책골 유도’ 손흥민, 팀 내 최고 평점 “측면에서 위협적”
- “30억 빚 때문에…” 모친과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17년
-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하루새 860건↑…사망자는 총 6명
- 뉴질랜드 해역서 규모 8.1 등 강진 세차례 ‘쓰나미 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