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운전 맡겼는데..만취 고객 지갑 훔쳐간 대리기사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3. 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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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지갑을 훔쳐간 대리운전기사가 약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42)를 붙잡아 조사를 벌인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2시 20분경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고객 B 씨의 차량을 주차해준 뒤 고가의 명품 지갑과 현금 200만 원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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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손님 지갑을 훔쳐간 대리운전기사가 약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42)를 붙잡아 조사를 벌인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새벽 2시 20분경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고객 B 씨의 차량을 주차해준 뒤 고가의 명품 지갑과 현금 200만 원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 안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났으나 5분가량 후 다시 B 씨에게 접근해 지갑,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B 씨는 경찰에 절도 신고했지만, 지갑 등이 언제부터 없었던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 씨의 수상쩍은 행동을 보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A 씨는 “그런 적 없다”며 조사를 수개월 동안 거부하다 지난달 18일 체포됐다.

절도 신고부터 A 씨를 검거하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내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가서 다시 (찾으러) 갔던 것”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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