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흔들린아이 증후군'학대 숨지게한 외삼촌 부부 송치

김동영 2021. 3.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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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외삼촌이 돌보던 6살 된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 외삼촌과 그의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외삼촌 A(39)씨와 그의 아내 B(30·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정확한 학대 정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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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외삼촌이 돌보던 6살 된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 외삼촌과 그의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외삼촌 A(39)씨와 그의 아내 B(30·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6)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C양의 몸에 외상을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C양은 구토 증상이 있다는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정확한 학대 정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6개월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 지난 2월26일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법의학자로 부터 "6살인 C양에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서를 전달 받았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들을 난폭하게 흔드는 아동 학대로 인한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의 특징을 한데 모은 증후군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만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한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A씨 등에게 학대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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