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몰래 해외도피 시도..도망쳤다면 상식·정의 무너져"

한경우 2021. 3.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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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며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출국금지 없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늦은 오후 혹은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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