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괴롭혀?" 골프채로 겁주고 폭행한 40대 아버지

김정엽 기자 2021. 3.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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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자신의 아들을 때린 가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아들을 때린 B군을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내 아들 때렸느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아들의 또 다른 친구 C군을 만나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군이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보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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